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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4가단52151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은행(이하 ‘A은행’이라고 한다)은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2. 12. 28.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았고, 2013. 7. 1. 이 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위 파산절차에서 A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들의 아버지인 D은 2004. 8. 25.부터 2007. 2. 6.까지 A은행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D은 2011. 2. 21.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20,000,000원, 2012. 12. 4.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20,000,000원,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20,000,000원을 각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고 한다)하였다. 라.

예금보험공사는 2013. 1. 21.부터 2013. 4. 26.까지 A은행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 규정 등을 위반한 부실부당대출 여부 및 그 관련자들에 대하여 부실책임조사를 진행하였다.

마. 원고는 이 법원 2014가합509861호로 D과 A은행의 회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였던 사람들을 피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 A은행의 회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은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업무 취급시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고 자금력 있는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키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은 대출시 차주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고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이 불확실함에도 다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부족한 부동산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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