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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정7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8. 15.부터 2015. 1. 12. 18:35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서 약 3~4평의 면적에 탁자 4개, 의자, 음식을 만드는 조리대 및 싱크대, 냉장고 등의 영업시설을 갖춘 후 불특정 손님들에게 소주와 막걸리, 찌개류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4~5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C’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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