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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10 2014고단4
장물양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D은 2013. 12. 10. 21:30경 군산시 해망동 수협위판장 부근 부두에서 베트남인 2명이 피고인들을 보고 도망가면서 두고 간 조기 1상자 및 인근에 숨겨져 있던 조기 4상자를 가져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점유이탈물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250,000원 상당의 조기 5상자(1상자 당 2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H 긴급체포 등 관련 채증사진, 핸드폰 채증사진, 수산물센터 CCTV 채증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핸드폰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10. 21:00경 군산시 해망동 수협위판장 앞 부두에서 어획물위판 대기차 그곳에 계류 정박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군산시 선적 근해안강망 어선 K(89톤)에 아무도 없는 틈에 몰래 들어가, 어선 중갑판에 있는 냉동어창 위에 올려 진 컨베이어를 합동하여 치운 다음 그 어창 내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 시가 250만원 상당의 조기 10상자(1상자 당 250,000원, 23kg)와 시가 15만원 상당의 갈치 1상자(23kg) 등 합계 265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0. 21:34경 군산시 해망동 소재 수산물센터 공용주차장 화장실 앞에서 B 외 3인으로부터 위 1 항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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