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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22 2020고정24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복합어업허가(포획ㆍ채취물의 종류: 농어, 우럭, 쭈꾸미 등 기타 해면어류)를 받은 군산시 선적 어선 B(2.9톤) 및 무등록 어선(약 7.93톤급 무동력, 가칭 C)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구획어업인 실뱀장어안강망 조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실뱀장어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연안복합어업 허가 어선 B를 그 어구의 구성체인 바지(barge) 용도의 무동력 어선 가칭 C가 정박되어 있는 범행 현장까지 이동수단, 범칙 어획물 운반 및 실뱀장어 조업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동하여, 2020. 2. 27. 13: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군산시 해망동 해망포구 북 서방 약 0.8마일 해상(북위 35도 59분 58초, 동경 126도 43분 51초)에서 위 C에 적재된 실뱀장어안강망 어구 1통을 투ㆍ양망하여 무허가 조업하는 등 2020. 2. 27.부터 2020. 3.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약 810,000원 상당의 실뱀장어 약 81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군산 반복민원신고(실뱀장어 불법조업) 접수 상황보고서, 사건발생ㆍ검거보고, 수사보고(실뱀장어 조업에 사용한 무동력 어선의 용도 및 위법사항 검토에 대한) 선적증서(B), 어선원부(B), 어업허가내역서(B), 실뱀장어 안강망어업에 사용된 무동력어선 관련 질의 회신 불법어구 적재선박 C 채증사진, 브이패스 캡쳐화면(조업장소 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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