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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노39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행인 C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던 중에 소방대원들이 술에 취해 발버둥을 치는 C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를 당한 소방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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