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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42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4287』 피고인은 2019. 8. 6. 16:05경 오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E(47세)에게 현행범 체포되게 되자, 오른손 손톱으로 위 E의 왼쪽 팔목을 할퀴고, 오른쪽 무릎으로 낭심을 1대 차고, 양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다시 양발로 위 E의 머리, 가슴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2.『2019고단4375』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6. 15:34경 오산시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에서 ‘날씨가 더워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인 H(32세) 등에 의하여 119 구급차에 실려 B에 있는 C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3경 위 C병원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소방대원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H를 밀친 후 왼손 주먹으로 위 H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H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3.『2019고단6525』 피고인은 2019. 9. 15. 10:4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냉장고에 발이 걸려 다쳤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업소 내에 있는 냉장고를 수 회 발로 차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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