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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 원을 건네받고 이에 피고인이 준비한 30만 원을 더하여 합계 60만 원을 마련한 다음, 며칠이 지난 오후 무렵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부산행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일명 ‘D’에게 위 60만 원을 보내고, 같은 날 다시 부산발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행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위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4g을 송부받아, 2014. 8. 15. 새벽 서울 송파구 E빌라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28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C에게 건네줌으로써 위 필로폰을 C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84g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5. 새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0.14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그 중 절반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그로부터 몇시간이 지난 같은 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앞서 주사하고 남은 나머지를 피고인의 팔에 다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하순 오후 부산 연제구 F건물 202호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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