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25. 19:00경 강릉시 B아파트 공터에서, 피해자 C이 소나무 굴취 작업비를 달라고 하자 “경북 대구에서 조경자재 천오백만원을 가져다 팔아서 작업비를 주겠다, 대구에 내려가서 자재를 사오게 경비조로 3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경자재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작업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재를 구입하려면 계약금이 필요한데 계약금 300만 원을 보내 달라, 그러면 자재를 바로 싣고 올 수 있다. 자재를 팔아 대금을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00만 원을 받더라도 조경자재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작업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인 D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