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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15 2019고단19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15,326,87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1929』

1. 2014. 3. 6.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6. 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고 있는 E 함 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청원군 F에 있는 사찰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재를 구입할 돈이 없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찰 보수공사대금을 전액 받아 사용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연체된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조합 계좌 (H) 로 교부 받았다.

2. 2014. 3. 14.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14.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자재를 구입하지 못해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카드를 빌려 주면 450만 원 가량만 사용하겠다.

대금 결제는 내수에 있는 절 공사대금을 받아 갚던지 아니면 I 화장품 방수공사와 진천군 J에 있는 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을 받으면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내수에 있는 사찰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은 전액 수령하였고 또한 위 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

고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K 카드 1매를 건네받아 2014. 3. 14. 경부터 2014. 4. 18. 경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0,326,870원 상당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결재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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