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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14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기 피고인은 2013. 1. 13.경 제주시 C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고자 찾아온 피해자 E을 만났다.

피고인은 과거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F에 피고인을 통하여 제주도내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위해 제작했던 위 F 제주사업소 이사 명의의 명함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위 회사 이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중고 합판 800장(한 트럭 분)과 각재 2,000본(두 트럭 분)의 납품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합판 대금으로 900만 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이틀 내로 공사 현장에 합판을 보내주고, 각재 대금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일주일 내로 공사 현장에 각재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건축하던 다른 공사 현장의 인부들에게 3천만 원 이상의 임금 등을 체불하여 진정되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인 G로부터 임대하였던 유로폼 등 건축 자재의 임대료 지급도 지체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자재 대금은 우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달리 수중에 피해자에게 납품할 만한 자재를 가지고 있거나 즉시 거래처로부터 자재를 구입할 수 있을 만한 별다른 자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자재를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4. 450만 원, 2013. 1. 22. 35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합판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나머지 합판 대금 100만 원은 피해자가 합판을 직접 확인하고 인도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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