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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1.12 2016노1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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