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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6.28 2017노47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추 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 시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가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까지를 더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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