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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노57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앓고 있는 손떨림 증상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버스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추 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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