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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7가단22998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6. 22. 작성한...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소외 C은 2002. 10. 21. 주식회사 D(이하 ‘D’)에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서울 양천구 E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물 제5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일본국 법화 311,320,100엔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소외 F에게 이전되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도 2009. 4. 17.자 계약인수에 의해 F로 변경되었다.

나. D은 2015. 10. 12. F에게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일본국 법화 1억 5,750만 엔을 대출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3. 여신(한도)금액 : 일본법화 일억 오천 칠백 오십만 엔

4. 여신기간 - 여신개시일 : 2015. 10. 28. 여신만료일 : 2016. 1. 12. 5. 이자율 등 : 기준금리(외화자금조달연동금리) 3.78%

6. 지연배상금률 - 3개월 미만 : 대출이자율 7% - 3개월 이상 : 대출이자율 8% - 최고지연배상금률 : 15%

7.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13.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최초 이자는 여신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 일 익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 F이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2016. 1. 5.까지의 이자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D은 2016. 8. 31. 이 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D은 위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에서 청구채권을「청구금액 : 금 1,867,248,563원 및 이 금원 중 금 1,752,408,000원(대여금)에 대한 2016. 8.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으로 기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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