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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4 2016가단2195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7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10. 25. C로부터 양수한,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액(일본국 법화, 엔) 1 2007. 11. 19. 2,000,000 2 2007. 12. 10. 3,000,000 3 2008. 6. 23. 2,400,000 4 2008. 6. 23. 2,400,000 5 2008. 10. 12. 4,400,000 합 계 14,200,000

가. 양수한 대여금 채권 내역

나.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11. 1.의 매매기준율: 1,092.05원/1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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