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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3014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우리은행은 2016. 3. 25. 유한회사 서한산업(이하 ‘서한산업’이라고 한다)에게 1,500,000,000원을 대출받되, 여신개시일은 2016. 3. 31., 대출이자율은 “3개월 KORIBOR(은행간 단기대차금리, 대출실행일전 3영업일 간 연합인포맥스가 고시하는 3개월물 금리의 평균값으로 매 3개월 마다 변동된다) 2.36%”의 변동주기로 정하고, 지연배상금율은 3개월 미만은 “대출이자율 7%”, 3개월 이상은 “대출이자율 8%”, 최고지연배상금율은 15%로 정하고, 상환방법은 여신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거치하고, 2019. 4. 30.부터 매 1개월마다 분활상환하기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우리은행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 서한산업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3. 31. 서한산업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3. 31.자로 채권최고액 18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원고는 후순위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서한산업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양수인이 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1. 10. 전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6.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A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7. 12. 8. 위 법원에 배당일(2017. 12. 13.) 기준으로 한 별지 기재 원리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전주지방법원은 2017. 12. 13.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672,359,012원 중 3,557,840원을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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