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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114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의 계좌를 관리해 주면서 피해자와 나이 많은 D을 상대로 쌓은 신뢰를 기반으로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횡령한 금액이 합계 3,000만 원이 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진정을 받게 되자 피해자 C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해하였고 피해자 측에 고통을 안긴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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