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인 시속 약 12km로 주행하다가 정상속도로 주행하던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고 그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유족과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