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 피해자 ㈜D( 피해 액 1억 3,275만 원) 및 사기 피해자 중 U( 피해 액 1,905,000원)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몹시 무거운 점, 편취 혹은 횡령한 금액이 총 4억 6,400만 원을 넘고, 미지급 임금ㆍ퇴직금이 총 2,57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근로 기준법 위반죄 ㆍ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