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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8노283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를 입은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폭력 전력도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편의점의 물품을 심하게 파손한 점,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중대하게 저해한 점,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행위태양이 매우 난폭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정당한 국가공권력의 보호에 있는 것이고 공무원 개인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공탁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의 형을 정함에 있어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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