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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8노4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자가 원심 공동 피고인 C 와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 사기 범행: 약 2억 3,400만 원, 횡령 범행: 약 2억 5,000만 원) 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원심과 달리 보아야 할 새로운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여기에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판결 범죄 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다가 C에 대한 형사처벌 정도 징역 1년 2월, 이 법원 2017 노 1629호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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