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1887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17:4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C가 그 곳에 세워둔 시가 50,000원 상당의 카트 1대(이하 ‘이 사건 카트’라고 한다)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캡처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카트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가져온 것이라는 취지로 절도의 고의를 부인하나, 이와 달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누가 안 쓰고 버리는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범행 당시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카트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그대로 가져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