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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98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경 충남 금산군 B 준보전산지 8,407㎡ 중 3,000㎡ 면적에 관하여 인삼밭 개간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 등을 하여 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허가 산지전용 및 산불발생지 위치도, 무허가 산지전용 및 구적도(면적),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산지구분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보전산지에 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지능 부족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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