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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07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충남 금산군 B 55,969㎡ 중 6,505㎡에 관하여 태양광발전부지 조성공사를 맡아 진행하던 중 2018. 6. 내지 8.경 태양광발전부지 면적을 확충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B 중 3,354㎡ 면적(보전산지 1,792㎡, 준보전산지 1,562㎡)에 관하여 발파작업을 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 등을 하여 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불법훼손지 실측도,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산지전용을 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산지전용 면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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