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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21 2021고정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 준 보전 산지) 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초순경부터 위 횡성군 B에 총 면적 261제곱미터의 산지에 밭작물 경작 용도로 전용할 목적으로 절 ㆍ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여 밭작물을 재배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개발행위 및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2020. 5. 30.부터 같은

해. 6. 3.까지 총 5 일간에 걸쳐 위 횡성군 B 총 면적 2,801제곱미터의 산지에 비닐하우스를 신축할 목적으로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절 ㆍ 성토하여 비닐하우스 신축 터를 다지고, 비포장 길( 폭 약 6m, 길이 약 150m) 을 만들고 저수용 웅덩이( 지름 약 7m, 깊이 약 2m )를 만드는 등 개발 행위를 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 잘 진술 조서

1. 고발장, 구적도

1. 각 현장사진 및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개발행위 및 산지 전용 행위의 경위와 규모,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성행 ㆍ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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