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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2.14 2019나233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갑 제15호증의 1 내지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K, I의 각 증언)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 ~ 5행 중 “갑 제8호증의 3, 갑 제1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8 내지 14, 1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K, I의 각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마지막행과 제9면 제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당심 증인 I는 “제1채권의 채권자는 N, 제3채권의 채권자는 I 자신이고, 제1, 3채권의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합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갑 제16호증의 1(I가 2017. 10. 24.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에 나타난 I의 원고에 대한 요청 내용(“제게 빌린 돈이라도 먼저 해결해 주세요. 돈 빌린 사람들 Q조합 찾아오게 생겼습니다. 일단 오천만 원이라도요. 이번 달 안에 꼭 부탁드립니다. 대출해서 융통한거라 Q조합에서 알면 진짜 큰일납니다.”)도 위와 같은 증언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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