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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2 2016나2089500
전세권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7) 당심 증인 C은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2010년경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이전에 ‘전세를 놓겠다’는 사실,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후 오래 되지 않은 시기에 ‘전세 놓았다’는 사실을 각 원고에게 얘기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C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의 “증인 H”을 “제1심 증인 H”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D의 이름을 빌려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명의신탁 등기로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무효이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앞으로 바로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것인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764 판결 참조 ,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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