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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6.20 2018나20485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 12행의 『갑 제5호증의 3~6, 갑 제7호증, 갑 제15호증의 4, 5, 갑 제16호증의 2, 갑 제18호증의 1, 8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5호증의 3~6, 갑 제7호증, 갑 제15호증의 4, 5, 갑 제16호증의 2, 갑 제18호증의 1, 8, 갑 제33호증의 1~4, 갑 제43호증의 1, 갑 제53~5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K, L의 노측 징계위원 무자격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노측 징계위원을 노동조합장 외 2인으로 구성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장을 제외한 나머지 2인에게도 노동조합의 대의원, 상무집행위원 자격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B 노동조합 규약 제46조 제3호의 규정은 B 노동조합 내부에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에 적용되는 것이고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K, L가 B 노동조합의 대의원, 상무집행위원인지 여부는 피고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이나 징계위원의 자격 유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고, 갑 제26호증의 6, 7, 갑 제36호증의 1~3, 갑 제40호증의 1~3, 갑 제41호증의 1, 2, 갑 제45호증의 1, 2, 갑 제48, 5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K, L에게 노측 징계위원의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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