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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14. 14:1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 1509-12에 있는 삼계요양병원 앞 도로를 가야대학교 쪽에서 김해운동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866,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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