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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5.30 2013고단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에 있는 함박웃음주유소 앞 도로를 논산 방면에서 노성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농업용 트랙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1,946,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트랙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각 견적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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