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5.14 2012고단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12. 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평화탕 골목 앞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3,088,4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보험가입증명서 해당 안 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위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