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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3 2020나56124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제3기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 9. 2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2019. 2. 14. 17:00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원고가 관리정보 공개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를 향해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모욕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2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982).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1. 17.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2020. 1.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9노563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2) 피고가 원고에게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모욕의 경위와 정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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