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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7나1810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 7. 20: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소재한 ‘D’ 중국음식점에서 원고가 음식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며 위 식당 종업원인 E의 멱살을 붙잡자 손으로 원고의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손가락이 아프다며 놓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손가락을 뒤로 꺾어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09.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고약794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의 멸살을 잡은 원고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기만 하였을 뿐 손가락을 계속하여 뒤로 꺾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갑 제5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실상계) 앞서 든 증거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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