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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나684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 원고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트’ 기사에 작성한 댓글을 보고, “진짜 다른 댓글보기 보니.. 이건 백프로 조작이구만. 그 의도도 뻔하고 이런 쓰레기라서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도 못 느끼겠지”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4. 3. 19. 수원지방법원 2014고약2185호 모욕 사건에서 위와 같이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고는, 피고의 댓글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로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인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는 실명이 아닌 아이디를 이용해 활동하였고, 피고도 원고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참조),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와 같이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원고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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