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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9 2018고단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02:30 경 이천시 신둔면 원적 로에 있는 수하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신둔면 원적 로 322번 길 1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과 2014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경계심 없이 음주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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