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8.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네 이름으로 대출을 좀 받아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예전에 너에게 빌린 돈도 갚고 수수료도 주겠다.
그리고 대출금을 꼭 상환하여 너에게 피해가 없게 할 테니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과다한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게 돌려 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금원 430만 원을 자신 명의 경남은 행 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 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34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1. 경 울산 북구 염포로 700 ㈜ 현대자동차 3 공장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이전에 빌린 돈도 갚고 사례금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과다한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제 2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5. 경 피고인이 ㈜ 디케이 대부, ( 주) 대산 대부, ( 주) 위 너스 대부, ( 주) 동그라미 대부, G에서 각각 1,0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데 연대 보증인이 되게 하고, 같은 달
7.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