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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1고단13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경 공유 주방 사업 설명회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B)로부터 ‘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13% 의 수수료를 받고 투자를 받아 투자금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속칭 유령 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1.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각각 위계로써 피해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7. 15. 경 구리시 안골로 105에 있는 IBK 기업은행 구리 지점에서 ‘ 주식회사 C’ 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 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 주식회사 C’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은행거래서 등에 금융거래 목적을 ‘ 매출 입금’ 이라고 허위 기재하는 등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6. 경 평택시 F에 있는 G 은행 평 택 대 지점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 주식회사 D’ 명의 G 은행 계좌 (H )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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