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경 일명 ‘B 실장’ 일당으로부터 ‘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고, 대출 나오기 전에도 필요한 생활비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새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 ㈜C, ㈜D, ㈜E, ㈜F, ㈜G, ㈜H, ㈜E’ 등 속칭 유령 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1.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0. 경 경기 군포시 번영로 505 소재 IBK 기업은행 산 본 역 지점에서 ‘ ㈜C’ 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 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 ㈜C’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은행거래서 등에 금융거래 목적을 ‘ 사업 목적’ 이라고 허위 기재하는 등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8.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