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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3.30 2020고단7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유한 회사 B 괴 정 지점 명의 계좌 개설 범행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3. 경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중앙로 208에 있는 증 평 우체국에서 유한 회사 B 괴 정 지점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한 회사 B 괴 정 지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유한 회사 B 괴 정 지점 명의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대출 담당 직원 ‘C’ 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유한 회사 B 괴 정 지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 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취지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 회사 B 괴 정 지점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D)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직불카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우체국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식회사 E 명의 계좌 개설 범행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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