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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1고단13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유한 회사 B를 설립하여 속칭 유령 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1.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1.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은행 E 금융센터 점에서 ‘ 유한 회사 B’ 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 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 유한 회사 B’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은행거래서 등에 금융거래 목적을 ‘ 사업 영위 ’라고 허위 기재하는 등 피해자 D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 유한 회사 B’ 명의 D 은행 계좌 (F )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각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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