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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932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와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8.경 불상지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불상자에게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ㆍ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경 E 공소장에 ‘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수사기록 68쪽)에 의하여 ‘E’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불상의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상대로 C를 대리하여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D 명의 은행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직원으로부터 통장(카드) 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을 받고도 마치 정상적인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C는 위 직원으로부터 전화상으로 통장거래 목적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 계좌(F)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E의 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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