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65]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30. 04:35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 5호실에 있던 중, 잠시 화장실에 갔다가 피해자 A(23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을 하다가 5호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피해자가 잠시 후 5호실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빈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29세)에게 시비를 걸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좌측)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415](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05:06경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20길 6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로17길 7-2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B의 상해는 그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가격하는 과정에서 그 파편에 맞아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 특히 증인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