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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5772
상해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7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A(55 세) 은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3. 12:00 경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자신과 골프를 친 것에 대해 피해 자로부터 “B 이는 공을 치면서 예의를 좀 갖춰 야겠다.

” 는 말을 들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다투게 되었고, 잠시 후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불러 내 그 곳에서 계속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 벽 및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4. 3. 12:30 경 전 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니가 누구를 훈계하려고 지랄을 하 노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내가 너 그 집에 찾아가서 너 그 마누라 보는 앞에서 지근지근 밟아 죽여주겠다.

”라고 말하고, 잠시 후 피해자에게 “ 아무리 생각해도 널 용서할 수가 없다.

미친놈 죽여 버릴 거다.

어디서 욕설에 주먹질이야.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6346』-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50세) 과 사회 선후배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4. 3. 11:00 경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H’ 음식 점 내에서 골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77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입원 증명서,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2017 고단 63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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