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분리확정된 피고인 E 및 피해자 F(47세)과 함께 G택시 운전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2012. 3. 1. 20:50경 춘천시 H에 있는 I 노래연습장 5호실 내에서 가족과 함께 위 노래방에 온 피해자 F(47세, 남)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아들인 피해자 J이 F이 피고인 A과 E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이유로 노래방 5호실에 찾아와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는 자신의 오른쪽 눈부위를 주먹으로 1회,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려 때리자, 이에 맞서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 특정, 피의자 F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CCTV 사진,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E과 피해자 F 사이의 싸움을 말린 사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