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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9 2017나50125
일부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7. 3. 29. 별지2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배당 레디(Ready) 라이프케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3. 31. 별지1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배당 파워메이트(파워Mate) 운전자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보험약관의 규정 1) 이 사건 제1 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

)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을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별표1(장해분류표)】(별지3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장해분류표’라고 한다

)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

)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이 사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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