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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5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 C, D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 구성활동)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D, E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범행 및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범행 피고인 A는 2016. 2. 14. 04:30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주점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J과 피해자 K(28 세), L(28 세), M(28 세), N(28 세), O(28 세), P(28 세) 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들에게 “ 야, 이 새끼야! 뭘 꼬라

봐. 야, 이 씨 발 새끼들아! 너네

이리 와

봐. 야, 이 씹새끼들 아. 죽고 싶어. ”라고 위협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변에서 만류하는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재차 만류하는 피해자 O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회 가량 밀쳤다.

계속하여 Q과 피고인 D, E은 위 ‘I’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이와 같은 상황을 전해 듣고 달려 나와 피고인 A와 합세하여,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 L의 어깨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Q과 피고인 D, E은 피해자 L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E은 위 I 주점 주변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이와 같이 싸움이 났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현장으로 즉시 오라고 하였다.

이에 R 및 피고인 B, C은 순차적으로 달려와 Q 및 피고인 A, D, E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번갈아 가며 “ 야, 이 씨 발, 너네

들 주안에 왜 왔어.

씹할 앞으로 주안 바닥에서 걸리지 마라. 씹할 주안에서 술을 쳐 먹다가 걸리면 죽여 버릴 테니까.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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