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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50723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4,5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는 2010. 2.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원, 임대기간 2010. 4. 16.부터 2012. 4.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원고는 2010.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3)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자, 원고는 2012. 4. 15.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원 증액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원, 임대기간 2012. 4. 16.부터 2014. 4.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4)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4. 4. 15.이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15.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사실만으로는 묵시적 갱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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