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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5058836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가. 피고 B은 136,5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3.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기간 2017. 6.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게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6. 2. 임대차 보증금을 500만 원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5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임대 차 보증금은 1억 3,500만 원이 되었다). 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2019. 2. 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피고 회사의 의무를 자신도 연대보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하단에 ‘ 위 임대 계약서는 B 개인이 연대보증함’ 이라고 자필 기재하였다.

라.

피고 B은 2019.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테니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이에 원고와 피고 B은 2019. 2. 23. 경 ‘ 원고는 2019. 3. 29.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은 임대차 보증금 중 10% 는 2019. 3. 22.에, 나머지는 2019. 3. 29.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와 상환으로 지급’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 데 피고 B은 2019. 3. 29.까지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을 2019. 4. 10. 로 연기하기로 하면서, 피고 B은 임대차 보증금에 다가 인도 일 연기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배상금 150만 원( 이하 ‘ 약정 손해 배상금’ 이라 한다) 을 더한 1억 3,650만 원( 임대차 보증금 1억 3,500만 원 약정 손해 배상금 150만 원) 을 2019. 4. 10.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 데 피고 B은 2019. 4. 10.에도 위 금액을 지급하지 못했다.

사. 원고와 피고 B은 2019. 4. 10.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하여 별지 2 기 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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