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133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1. 21. 피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B건물 11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기간 2014. 3. 5.부터 2016. 3. 4.까지,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3. 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음에도 원고가 이에 협조를 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