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284,993원 및 그 중 85,604,857원에 대하여는 2019. 3. 8.부터 2019. 5. 3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3. 12. 20. C에게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호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억 4,500만 원, 임대기간 2014. 2. 10.부터 2016. 2. 9.까지(이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임대기간이 2018. 2. 4.까지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6. 11. 19. F에게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호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 임대기간 2016. 12. 14.부터 2018. 12.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5. 임차인 C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4,500만 원을 보증하는 내용의, 2016. 11. 19. 임차인 F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4,000만 원을 보증하는 내용의 각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21. B로부터 위 각 건물을 매수하고 그 무렵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각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2018. 3. 21. C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4,500만 원을, 2019. 1. 28. F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9. 3. 7. I[J, K(병합)호]로 실시된 위 각 건물 등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159,395,143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보증인으로서 임대인인 피고를 위하여 임차인 C, F에게 각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채무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 배당금을 변제충당한 나머지 구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